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관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해경 특별단속반은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성수품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