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몰서 일부 묶음상품 오히려 더 비싸"
내년 4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온라인쇼핑몰인 네이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묶음구성 제품의 단위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생수와 참치 일부 제품은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작년 12월 주요 식품회사의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많이 사도 할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단위 가격이 더 비싼 사례가 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네이버쇼핑몰 내 CJ제일제당몰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왕교자(455g)와 햇반(210g·백미), 오뚜기몰에서 판매하는 오뚜기맛있는밥(200g·백미) 제품은 구매 개수가 더 많아도 단위가격이 더 비쌌다고 지적했다.
가령 비비고 왕교자 455g 2개 묶음의 단위가격(이하 100g 기준)은 987원인데 4개 묶음은 1천38원으로 더 비싸다.
오뚜기맛있는밥은 200g 6개 묶음의 단위가격이 682원인데 10개 묶음의 단위가격은 729원이었다.
또 네이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은 판매가격이 아닌 단위가격을 따져봐야 하고, 사업자 역시 정확한 단위가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라면은 단위가격이 '1개'에서 100g으로 표시단위가 바뀐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84개에서 포기김치, 쌈장 등의 가공식품과 바디워시, 로션, 선크림, 마스크 등이 추가돼 114개 품목으로 늘었다.
협의회는 "편의점과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유통업체는 단위가격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쇼핑몰 내 각 브랜드 공식몰의 단위가격 비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