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
국가경찰에 빌려줬던 장비 돌려받아 도 산하 자치경찰단이 운영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제주도 산하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빌려줬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돌려받아 직접 운영하게 돼 연간 8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가 2013년부터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보호구역 46, 일반도로 107)를 환수해 직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이 있으나 산하 자치경찰에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동안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왔다.
이후 자치경찰도 시스템을 갖춰 현재 무인단속장비 29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153대를 돌려받아 총 449대를 운영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운영한다.
이번 장비 환수는 지난 2023년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도의회의 지적을 계기로 추진됐다.
제주경찰청도 제주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 도민 안전을 위해 제주도가 과태료 징수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장비 반환을 결정했다.
이번 장비 환수로 그간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에 쓰일 것이라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이날 오후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식을 열었다.
반환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협의회장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에게 감사패와 명예도민증이 수여됐다. 이 전 청장은 제주청장 재직 당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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