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논의
합의 불발되면 野 '내란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여야는 17일 본회의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한다.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과 앞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는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해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도 흐른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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