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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필버 2라운드 종료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12-24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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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박 3일간 팽팽한 토론 대결…'민주당 주도' 차례로 법안 처리
  • 1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6건…통일교 특검 등 놓고 세밑까지 대치 예고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내란재판부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필버 2라운드 종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처리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라운드가 24일 막을 내렸다.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차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맞섰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법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되고 해당 죄가 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아 기권표를 던졌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을 놓고 여야는 2박3일 내내 충돌했다.


지난 22일 개의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번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가 날을 넘겨 토론하며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쓰기도 했다.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도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는 효용이 있다는 민주당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서 두 법안을 상정 직전까지 수정한 점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법안 통과로 지난 10일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개가 됐다.


지난 11∼14일 1차 필리버스터 정국 당시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법안, 형사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필리버스터 대결은 이날 일단락됐지만 여야는 통일교 특검, 쿠팡 연석 청문회, 2차 종합특검 등을 놓고 세밑까지 팽팽하게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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