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韓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대통령 권한 정지와 완전히 궐위 상태 상황 달라…韓 결정 존중"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불소추특권' 논란에 "여러 견해 있을 것"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4.10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관련 재판이 중단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소추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물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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