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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B '골키퍼 8초 넘게 공 잡으면 코너킥' 규칙개정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3-02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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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8초 넘게 공 잡으면 코너킥'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에 코너킥을 주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IFAB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며 "골키퍼가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소유할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며 "이 경우 심판은 (골키퍼가) 볼 수 있도록 5초를 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래 골키퍼의 공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6초 초과 시 상대에 간접프리킥 제공'이지만 경기 중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IFAB가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꿔 실효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다.


IFAB의 이번 규칙 개정은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경기 속도를 늦추는 상황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피에를루이지 콜리나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장은 골키퍼가 공을 일단 잡았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즉각 심판이 8초를 계산한다고 짚었다.


골키퍼 카를로스 모레노골키퍼 카를로스 모레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골키퍼가 공을 잡은 이후 소유권을 보다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과장된 방식으로 그라운드에 엎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을 막기 위한 규칙 개정이라고 콜리나 위원장은 밝혔다.


이 같은 '골키퍼 8초 규정'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5-2026시즌 각종 대회에서도 차례로 도입된다.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파리 올림픽 등에서 심판에게 판정 등과 관련해 각 팀 주장만 항의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던 규정도 공식적으로 축구 규칙에 포함된다.


IFAB는 "주장만 심판에게 접근케 하는 원칙이 지난해 여러 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이 원칙이 규정에 도입됐다"며 "각종 언어, 신체적 항의에 직면하는 심판과 주장 사이 소통이 강화되면 축구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상호존중 수준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FAB는 FIFA 주관 대회에서 심판 보디캠 도입도 추진한다.


IFAB는 "장비의 미래 활용 가치를 확인하려 경기 관계자들에게 보디캠을 착용케 하는 FIFA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며 "다가오는 클럽월드컵에서 경기 생중계에 보디캠을 활용하겠다는 FIFA의 의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IFAB는 전 세계 축구 규칙과 경기방식을 정하는 협의체로,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축구협회가 속해 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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