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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허가된 구역 이외 장소에서 불법 조업하던 4톤급 어선 단속돼
  • 신성근
  • 등록 2025-01-15 0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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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톤급 새우조망어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조업하다 해경에 덜미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허가된 구역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업 중이던 4톤급 새우조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9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톤급 새우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해양 안전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 전개로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잇따른 동절기 해양 사고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며, “해양 종사자들의 해양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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