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
"사건관계인 진술과 객관적 사실 종합해 판단"…여타 위법은 통고 처분
수사과정서 검토한 위험운전치상 적용 안 해…서울서부지검서 후속조치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택시 기사의 부상 등 피해 정도까지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교법 위반만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관련 전반을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문씨는 경찰서 출석 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한 바 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했다.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기사가 따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문씨의 여타 위법행위인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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