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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1-13 0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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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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