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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전·현 직원 4명 해임·정직 등 징계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1-11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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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전·현 직원 4명 해임·정직 등 징계


해양경찰청, 절도사건 무마 등 혐의로 징계위서 처분


대상자들 반발 "혐의 소명하거나 다툼 여지 있어…모두 소청심사 청구할 것"


울산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 전·현 간부급 직원들이 해임과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 1명은 정직, 2명은 감봉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당시 울산해경 직원이었던 A씨 등 2명에 대한 비위 신고를 접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들을 각각 다른 지역 근무지로 전보 조처한 후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무마 등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절도 사건 무마 건과 관련된 울산해경 전 직원 1명과 현 직원 1명도 추가로 징계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위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다른 혐의도 소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명 모두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한편 A씨는 여직원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무고 혐의로 상대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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