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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실질적 조치 안해"
  • 김도영
  • 등록 2024-07-22 2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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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실질적 조치 안해"(종합)


檢, 전 112상황실장에 금고 5년·여청과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임재 "국민 지키지 못해 죄송…모든 책임 내게 물어달라"


공판 출석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공판 출석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용산서 관계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아햐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 컨트롤 타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또 사고 당시 인파 속에서 사람들을 미는 행위가 있었다며,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 설비를 하지 않은 건물에 방화범이 불을 질러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설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과관계를 물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변론을 해 유가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함께 재판받는 동료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고 책임이 있다면 모두 서장인 내게 물어달라"며 "누구보다 불행한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날이 갈수록 그리움이 얼마나 크실까, 슬픔이 얼마나 크실까 생각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故) 이남훈씨의 모친 박영수씨는 이날 유족 대표로 법정에 나와 엄벌을 촉구했다.


박씨는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지키지 못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부지법 들어서는 유가족서부지법 들어서는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22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이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검찰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 전 실장과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 전 팀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과장과 최 경위는 참사 당시 이 전 서장과 관련해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2022년 12월 23일 경찰 수사 당시 구속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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