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커피 건네고 불법 사기 도박한 일당 무더기 검거
(진주=연합뉴스) =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 등 9명을 붙잡아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총 3일간 진주시 50대 B씨 집에서 사기 화투를 치면서 B씨로부터 6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B씨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6월 10일 일행이 준 커피를 마신 후 몸이 이상해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되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사기도박에 사용된 장비와 편취금액 등을 압수하고, 이들은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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