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사법개혁 태풍속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2025년 전국 법원장 회의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5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1년 전 계엄 사태 및 극복과 관련,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계엄 관련 사건들의 선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선고 결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과 사법부를 둘러싼 현 상황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소속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께 종료됐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대법원 소속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논의 결과와 관련해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2일 서울고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기에 경례하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5
이날 법원장들은 장시간 논의를 거쳐 정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법원장들은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 외부에서 강하게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흐름과 관련,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이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초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 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주제를 서면보고로 대체한 뒤 안건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에는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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