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20만명 3조 피해 '불법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
검찰청청
3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만명으로부터 3조원가량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모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천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장'으로 회원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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