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사천 채석장 사망' 단순 사고로 처리 경찰관 2명 감봉 2∼3개월
경남 사천 채석장 사고 당시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8월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채석장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경정 이상 간부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돼 당시 교통과장(경정)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사천지역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성실의무 위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채석장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발파 충격으로 튀어 오른 돌에 맞아 추락하면서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사천서는 이를 운전자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사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채석장 발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바로잡았다.
징계와 별도로 이들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도 다시 가린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9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남경찰청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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