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대전 집 강제경매 관련은 "재판 후 입장 밝히겠다"
(서울=연합뉴스) =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대전 집 강제 경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세리 이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앞서 동석한 김경현 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대전 집 관련해서는 박 이사장 가족과 개인 간의 문제라는 점을 밝혀드린다"며 "사건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끝나면 그때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회견이 박준철 씨에 대한 고소 관련을 주제로 하는 것인 만큼 대전 집 강제 경매 관련 질문은 삼가달라는 부탁이었다.
박 이사장의 대전 집은 그가 MBC 예능 프로그램 출연 당시 화제가 됐던 주택으로 최근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기적으로 박 이사장의 부친 고소 사건과 맞물리면서 일반의 관심이 더 커졌다.
박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제 명의로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경매로 넘어간 것이 확정된 것처럼 나왔다"고 아쉬워했다.
현재는 박 이사장 측에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박 이사장은 "저와 아버지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었는데, 2016년 은퇴 후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버지 채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아버지 채무를 갚는 대신 아버지 지분을 사들였던 것"이라며 "제가 성공하기까지 언니와 동생의 희생도 컸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지어 자매가 살려고 이사를 함과 동시에 또 아버지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등 채무 관계가 복잡했다"고 밝혔다.
김경현 변호사는 "박준철 씨가 재단 인장을 위조해 날인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사실"이라며 "경매 사건은 이와 관련이 없고, 더 다루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후 사실관계와 다른 기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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