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김도영 기자
◈ 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사냥'…마을 주민 2명 징역형
비상하는 기러기(뉴스저널코리아 자료사진) ※본문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음)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이 법정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A씨가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누군가 버린 공기총을 주우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지인인 B씨의 집에 숨겼다.
A씨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주민들과 모여 멧돼지고기를 먹다가 "논에 가면 오리도 있을 텐데 잡아먹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운 총으로 쇠기러기 2마리를 쏴 죽였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총기 약실에 있는 총알을 제거하려고 발사한 것"이라며 밀렵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피고인이 쇠기러기를 사냥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을 위해 총알을 빼내려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 수사관이 '총기를 갖고 있으라'고 했다며 수사관을 음해하고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에서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부고장 피싱' 피해금으로 금품 '꿀꺽'…강도행각까지 벌인 20대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선배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한 뒤 지시에 따라 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2월 URL을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부고장 스미싱에 넘어간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스미싱을 통해 얻게 된 B씨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목걸이 구매자 행세를 하며 B씨 계좌에서 660만원을 판매자에게 이체해 금목걸이를 받아 챙기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돈당 33만원인 금목걸이 20돈짜리 목걸이를 66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금목걸이 판매자를 속이고, 거래 장소인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 B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후배가 잠적해 그를 수소문하던 선배 B(41)씨와 함께 강도 행각까지 저질렀다.
두 사람은 경북 경산시에 사는 후배 집에 미리 들어가 귀가한 후배의 다리와 온몸을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후배가 돈을 구해오지 못할 것 같아 보이자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A씨는 후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겁을 먹은 후배가 자신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주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와 B씨는 자리를 떠야 했다.
그러나 B씨는 또 다른 후배 C(28)씨에게 '아까 못 가지고 나온 물건 다 챙겨서 나와라'고 지시했고, C씨는 후배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1천955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가담 정도,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품 수량 등에 비춰 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 범행 등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미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산 원도심 목욕탕서 상습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 원도심 지역의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동구와 중구의 목욕탕 3곳을 돌며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현금, 가방 등 6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피해는 나흘에 한 번꼴로 발생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을 몰래 여는 수법이었다.
A씨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경기 의정부 등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고, 3건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판결했다.
◈ 심야 여수 야산서 70대 엽사 오발로 사망...멧돼지로 착각.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70대 남성이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여수시 둔덕동 한 야산에서 70대 A씨가 동료 엽사인 50대 B씨가 쏜 엽총에 맞았다.
거리를 둔 두 사람은 당시 유해조수인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복부를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위해 여수 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A씨가 멧돼지라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장흥에서도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가 쏜 총에 맞은 엽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북한산 등산하던 70대 여성 추락사
북한산에서 등산을 하던 70대 여성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14분께 경기 고양시 북한산 백운대에서 여성 A(70)씨가 암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가 추락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영천서 전동킥보드 타던 30대, 승용차 추돌사고로 숨져
8일 0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킥보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A(30대)씨가 크게 다쳐 사망했고 쏘나타 운전자 B(30대)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김포 공장서 용접 중 화재 폭발 사고…작업자 2명 중상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에 따른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3분께 김포시 통진읍 철 가공 공장에서 화재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A씨 등 작업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2인 1조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용접 불티가 17리터(ℓ)짜리 시너 통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자는 "갑작스러운 화재와 폭발로 인명 피해가 있었다"며 "공장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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