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김도영 기자 = 부산 오르막길서 승용차 5m 아래로 추락…2명 다쳐
경찰이 추락한 승용차에서 탑승자 안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부산 =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오르막길 모퉁이에서 6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원 = 설악산 암벽 등반하던 50대, 30m 절벽에서 추락 사망
9일 오전 8시 41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산 몽유도원도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A씨가 절벽에서 30m 아래로 떨어졌다.
소방 당국은 5시간여 만에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가평 = 하천 건너던 50대 실족해 물에 빠져 숨져
경기 가평에서 야영을 하던 50대가 하천을 건너다 실족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9분께 가평군 상면 하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일행과 야영 중 하천을 건너다가 실족해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전주 = 전주 태양광 구조물 제조공장 화재.
9일 오후 1시 23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태양광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496㎡ 규모의 건물 1개 동과 내부 설비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 서천 = 서천, 지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검거.
충남 서천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분께 서천군 서천읍 노상에서 지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전북 군산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태안 = 태안해경, 심야시간대 갯바위 낚시객·갯벌 해루질객 4명 구조.
심야 시간대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과 갯벌에서 물고기를 잡던 해루질객이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9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선창여 갯바위에 고립된 30대 남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2시 41분께 갯바위 낚시객 2명이 물 때를 알지 못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30여분만인 오전 3시 18분께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앞서 오전 1시 7분께 태안군 남면 진산리 갯벌에서 해루질하다가 고립된 30대 2명도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갯벌에서 해루질을 끝내고 나오던 중 갯골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등에서 낚시를 하거나 갯벌에서 해루질 활동을 하기 전에 물 때를 꼭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울산 = 울산, 차도 걷던 50대 보행자 승용차에 치여 사망.
9일 오전 4시 19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A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가 차도를 걷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천안, 아산 = 경찰, 한글날 천안·아산서 폭주족 단속…55건 적발.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글날인 9일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단속을 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통고처분 49건, 무면허 운전 2건, 기타(과태료) 2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건, 수배 1건 등이다.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은 임의 동행해 조사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86명과 장비 67대가 투입됐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을 단속해 위법행위 총 4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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