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결혼중개 피해…5년여간 2천건 넘어"
결혼식 장면(뉴스저널코리아 자료사진)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 A씨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주할 사람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에 가입했다. 3명을 소개받았지만, 모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5번 중 2번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환불할 금액이 없다며 거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83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334건, 2022년 345건, 2023년 382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8월까지 285건이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를 채우지 않고도 잔여 횟수는 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신청 건 중에서 국내결혼중개가 1천9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제결혼중개 관련은 132건이었다.

국내결혼중개에서는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거나 요구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았다.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해서는 현지 체류 비용을 지속적으로 추가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처리가 완료된 2천8건 중에서 환급·계약 해제 등 합의가 성립된 사례는 848건에 불과했다. 미합의 건은 1천160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묘한 계약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두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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