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이 차량이 가로로 놓인 상태로 수백m를 밀고 가다 현장을 떠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5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SUV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레일러는 SUV를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가로 상태의 SUV를 30여초간 수백m 밀고 달리다가 SUV가 갓길로 튕겨 나가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SUV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SUV 운전자가 '으아악' 비명 소리를 내면서 다급히 경적을 울리는데도 감속하지 않은 트레일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SUV가 갓길에 멈춰선 이후 트레일러가 전방에 정차한 모습도 담겼으나, 트레일러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SUV 운전자 B(40대)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이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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