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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재난안전 교육 관리자 과정 운영
  • 신성근
  • 등록 2024-06-12 2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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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필수 교육인 재난안전교육 운영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부서 과장급 10명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재난안전교육 관리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교육과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관리자 및 실무자는 필수로 받아야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작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시범운영(2개과정 4회 53명 수료)을 거쳐 올해 3월 1차를 거쳐 2차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부서 종사자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교육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 동안 재난안전관리 필수 이론인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 사회재난의 이해, 재난사례 및 해양특화 실습인 선박·연안사고 대응, 소화방수 훈련 등을 병행해 재난안전관리 업무 이해도 향상과 각종 해양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요령도 배우게 된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재난관리 기초업무 핵심교육 및 관리자의 역할과 재난 현장 대응·지휘역량 제고 등 이론·실습을 통한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진과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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