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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진술로 무혐의한 경찰…검찰, 교수 성범죄 재수사 요청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8-29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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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진술로 무혐의한 경찰…검찰, 교수 성범죄 재수사 요청


전북 사립대 교수 외딴집서 지인에 몹쓸 짓…"불송치 납득 어려워"


대학교수 성범죄대학교수 성범죄 [이미지 자료 연합뉴스TV 제공]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도외시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으나 범행 장소가 외딴곳이어서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A교수는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B씨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외면하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A교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A씨를 불송치하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을 뿐 강압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것과 동떨어진 결과를 낸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의 지위 등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고 한 일'이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가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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