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천원, 1인 가구 82만1천원으로 각각 12만7천원, 5만5천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푸드마켓 등 130곳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쪽방촌 모습(ⓒ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포함한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생계급여 인상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는 7.20%)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도 4만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소득 공제액이 늘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 경계 밖에 있던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포섭되는 효과가 생긴다.
의료급여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제도도 폐지한다.
이 역시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데,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5천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간병비 본인부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하면 비슷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1만7천∼3만9천원 오르고 교육급여 초중고교생 교육 활동 지원비는 평균 6%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 포함 가구에 지급됐던 농식품 바우처는 내년부터 청년 가구에도 지급된다.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주던 에너지바우처도 다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1년간 월 최대 3만8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노후 대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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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푸드마켓 등 130곳에 가칭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장터다. 보통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운영되고 현재 전국에 130개가 있다.
원래 사전 신청을 거쳐 소득 수준을 검증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하고 첫 방문자는 소득 확인 없이 국민 누구나 2만∼3만원 상당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인지 확인해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0억원이다.
그밖에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을 668명에서 1천275명으로 늘리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 예방 인프라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은 1만2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도 월 15만원으로 높인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1천20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립도 추진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3만6천개 수준으로 2천300개 늘린다.
한부모 양육비(월 23만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조손가족, 미혼모·부 추가 양육비 지원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지역 주도형 직업훈련 신설, 호신용 스프레이 등 스토킹 피해자 안심 장비 보급,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등도 추진된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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