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혐의 7천억원 벌금 취소
사기 혐의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NYT "재임 대통령에 수치"
트럼프 대통령(자료사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 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천500만 달러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천700만 달러를 넘어선다.
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으며,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에 대한 주요 적대자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점"이라고 전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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