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직자, 성 촬영물 유포' 고소장…대전경찰 "사실확인 중"
피고소인 "전혀 사실 아니야…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 할 것"
대전경찰청(뉴스저널코리아 자료사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전지역 정당 관계자가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인 A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영상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곧 윤리위를 소집해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촉 여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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