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부추겨 "세입자" 울리는 주택관리업체의 횡포 정황.
민법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건물주)"과 "관리를 맡아 대행"하는 일부 "주택관리업체"가 근거에도 없는 "수리비용"및 "입주청소비용"을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며, 도배, 장판, 조명, 입주청소 등의 시공을 직접 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어 "세입자"에게 도배,장판 등의 비용과 입주청소 비용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관련업체의 홈페이지 게재내용(업체 홈페이지 캡쳐)
주택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집주인'과'세입자'의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세나 월세에 대한 임대차 분쟁은 끊이지 않는데 모호한 규정 때문에 약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집주인도 세를 주고 "월세"등 공과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건 명확한 사례지만, 이번 사례는 규정이나 근거가 모호해 법의 해석이 쉽지 않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요구를 세입자에게 해서 물의를 빚는 경우다.
게다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관리업체가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인테리어, 도배, 장판시공 업체"도 운영하며 집주인을 부추겨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에서 "도배, 장판 비용" 입주 청소비용을 제하고 줄 것을 종용하는 한편 그렇게 세입자에게 받아낸 비용으로 자신들이 시공하여 금전적 이득을 챙기고 있는 정황이 취재를 통하여 드러났다.
특히, 여성이나 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점이다.
오래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주해 대전시민이 된 A씨는 우여곡절 끝에 "건물주"에서 "세입자"가 되었다.
세입자로 살면서 계약기간을 채우고 이사할 때마다 내집의 소중함과 집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사할 집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함은 물론 모자라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때문에 전전긍긍 할 때도 많았다.
20여 년 동안 이사만 수 차례 하면서 여러 집주인을 만나 봤지만 이번 경우처럼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A씨는 이사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 집주인이 별다른 요구없이 더 살기를 원해 약 8년을 살다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큰 대로변에 위치한 집이라 차량들 소음과 비산 먼지와 매연 때문에 창문을 열면 도로에서 생긴 분진과 먼지가 가득했다.
더구나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는 관계로 응급차, 구급차 소리는 덤으로 불편했지만 오래 거주한 이유는 이사의 번거로움과 집을 구하는 어려움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진 환경도 한 몫 했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과 별다른 마찰도 없었을 뿐더러 낡은 보일러 교체(집주인 부담)를 한번 했고, 변기가 고장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교체(집주인 하고 반반 부담)하는 등 별다른 분쟁없이 지냈다.
사회통념상 거주하는 주택에 고장이나 이상이 생기면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준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전세든 월세든 그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사회통념대로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협의하여 이사를 결정하고 날을 잡아 이사를 했다.
문제는 이사후에 생겼다.
A씨는, 혼자 거주했기에 딱히 집에 있는 기물을 파손한 것도 없고 못쓰게 만든 것도 없었다.
이삿날, 이삿짐 센터 사장과 직원 등 4명이 짐을 꾸리며 A씨에게 "남자 혼자 사시는데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한 것도 첨 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용 흔적외에 트집 잡힐 것이 없었다.
이삿짐을 차량에 모두 옮긴 후 이삿짐 센터 직원(아주머니)하고 먼지를 쓸고 발코니 세탁기 놨던 자리에 물을 뿌려 떡이진 먼지도 깨끗이 닦아 내고 이사를 했다.
이사 후에 도시가스 요금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전기료 정산을 위해 한전에 전화를 하니 상담고객이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안내에 우선 관리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J주택관리"에 전화를 걸어 주소와 이름을 밝히고 정산을 요청했다.
A씨는, 관리비나 전기료, 도시가스 등의 요금이 밀리지 않았기에 기껏 납부할 금액이 몇 만원이면 될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A씨의 착각이었다.
만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퇴근 시간이 지난 무렵 시간 오후 7시가 넘어 출장길 고속도로 운행 중에 직원인 듯한 남자가 연락을 해왔다.
막무가내로 입주청소 비용과 도배비용을 요구하는 업체의 행태.
갓길에 잠시 정차하고 전화를 받자 자신이 관리실 직원이라며 대뜸 "도배비용과 입주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8년 동안 거주하면서 딱히 파손한 것도 지저분하게 사용한 것도 없을 뿐더러 여러번 이사를 하면서도 그런 요구는 첨이었기에 황당했다.
"도배? 입주청소 비용? 그걸 내가 왜 부담해야 하냐 고 되물으니, "사장님이 담배를 피웠으니 도배와 입주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듭 비용을 요구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냐, 담배를 피워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임대 기간 동안 내 생활 공간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따져 묻자",
"어째든 담배를 피우셨잖아요. 그래서 도배비용 하고 입주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계약서 상에 관련 조항과 내용이 있으면 얘기 하라"는 말에
연신, "담배 때문에..."라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 놓다 화가 나서 소리치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요즘, 문해력이 떨어져 "중식제공"을 중국음식으로 알고 한식으로 달라거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고 반문 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이 친구가 문해력이 떨어져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J주택관리 직원을 사칭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무가내 언행에 예의를 갖추지 못한 응대 태도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라 J업체에 직접 전화를 거니 퇴근 후라 그런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분쟁에 대한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면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은 책임소재"가 "세입자"에게 있으나, 자연변색 등 통상적인 소모로 인한 것에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다.
이튿날, 주택관리업체에 전화상으로 "직원"이라 칭한 사람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이야기 하고, 정상적으로 8년이나 거주한"세입자"에게 입주청소 비용과 도배비용을 내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와 관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여직원은 "알겠다" "관리비를 정산하여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7월 15일 오전 11시 44분에 아무런 근거나 이유 설명도 없이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실제 문자내용 캡쳐(관리업체 직원의 문자)
※관리비는 그동안 기간을 산정한 것임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수도요금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에 1천원 이상 부과되지 않았고 0일 때가 많다.
※전기 요금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정상 처리할 것임을 약속하고 입금 계좌를 받아 놓았다.
※방안에 전등은 고장이나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없었다.
※도어락 건전지도 갈이 끼운지 얼마되지 않아 넉넉히 사용 가능한 상태다.
※부당한 청소비용을 25만원 청구했다.
위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직원 하는 말은 가관이고 접입가경이다.
도배비용을 합치면 170만원 인데 그나마 청소비용만 청구하는 것이라며 마치 큰 선심쓰듯 말하는 태도에 있었다.
담배 핀 세입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조롱한 관리업체 직원 태도.
A씨는, 업체측에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타당한 근거 및 이유를 대라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이유불문 내라는 식의 문자를 일방 통보해왔다.
그런 업체의 행태에 화가난, A씨가 문자를 남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에 직접 방문해 따져 물을테니 업체 사무실 위치를 대라"는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아저씨가 담배를 폈으니 당연히 도배 비용과 입주청소 비용을 내야한다"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또한, "억울하면 억울한 내용을 써서 집에서 담배폈다고 인터넷에 올려봐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라는 말을 반복하며"집에서 담배를 펴서 우리(주택관리)가 도배비용, 입주청소비용을 부과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우롱하는 듯한 말투를 보였다(기자가 녹취기록 청취).
기자가 듣기에도 "담배를 피는 사람은 조롱 거리가 될 거라는 뉘앙스가 밴 말투였다."
별다른 이유없이 오로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도배비용과 입주청소 비용을 내라는 것이었다.
"주택관리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 모호하고 실태 파악조차 안 돼"
본지는,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주택관리업체"들의 "허가" 및 "등록규정"을 질의하고, 소규모 즉, 원투룸 등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중, 소 "주택관리업체의 실태"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었다.
관계기관의 답변을 속시원히 들을 수 없어 "익스프레스(이삿짐 센터)" 직원과 현장 관계자를 만나 그들을 통하여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묻고 듣기 위해 수소문 하다 몇몇 업체 관계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정황"과 "의혹"을 느끼기엔 모자라지 않았다.
물론, 모든 업체가 '양심불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취재도중 밝혀진 내용은 일부업체의 행태와 행위임을 미리 밝혀 둔다]
※또한, 독자들께 이와 같은 경험의 제보와 증언 그리고 증거를 부탁드린다.
이사짐 센터 및 이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
오랫동안 이사 업체를 운영했다는 D익스프레스 관계자는 A씨(71세, 남)의 사례를 듣자 망설임 없이"집주인을 부추겨 "세입자"에게 이런저런 명분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일부 주택관리업체"의 "행태"라고 운을 뗐다.
일부 "주택관리업체"가 자신들이 직접 "인테리어, 도배.장판"등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소개 하면서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해서 묵시적인 승낙하에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비용을 뜯어내 싸구려 제품으로 직접 시공을 하고 그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즉, "꿩먹고 알도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다.
"돈벌려고 그래요, 돈이 전부죠. 법도 양심도 없이 막나갑니다. 그러다 언젠가 큰 코 한번 다쳐봐야 정신이나 차릴까?" "근데 단속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 큰 코 다칠일이 있겠어요? 천년 만년 울궈먹는 거지요"
"우린, 몸으로 뼈 빠지게 이삿짐 나르고 버는 돈이 고작 하루 일당 벌이의 전부지만 돈 있어 장비 사고 사무실 차려 건물 관리니, 인테리어니 하는 사람들처럼 사람 뒤통수 치진 않고 살아요. 몸으로 정직하게 먹고 살지요. 그래서 남들만큼 잘살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상이 정직하게 산다고 잘사는 세상이던가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잘살아지나요?"
"갸들 지들이 이것저것 차려놓고 독식하는 요식 행위나 다름없어요. 만일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 하는 일에 자회사에게만 일감을 그런식으로 몰아 주든가 하면 난리날 거 아닙니까?"
"만일 대기업 같은데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자기 계열사나 자신이 또 운영하는 업체 물건만 쓰고 일을 준다면 용납되겠어요? 나라에서 중소업체라 봐주는 건지 아니면,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도 당국에서 모른체 하는건지......"
"아마, 경찰이나 시청 등에 민원을 놓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를 쳐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갸들은(공무원을 지칭하는 듯) 큰 껀수 아니면 듣지도 않아요. 당한 사람이 어리석다는 듯한 표정이죠. 아니면 기껏해야 아이고 저런 어쩌지요? 그런 정도에서 끝나요"
"관리 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암암리에 세입자 쥐어짜서 쉽게 매상올리는 거잖아요. 관리비 받아먹고 또 이사가는 세입자한테 이런저런 이유 같다 붙여 보증금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떼고 주라고 집주인 꼬셔서......아니지, 어쩌면 걔들 그런짓 해도 집주인 한테 말 안해서 집주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관리업체가 자기네들이 집주인 돈 안들이고 시공해 준다 집주인에게 말하고, 주인몰래 세입자한테 트집 잡아서 세입자를 쪼는 거죠. 집주인이 싫어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참, 언젠가 관리업체가 집주인 한테도 받고 집주인 몰래 세입자 볶아서 양쪽에서 비용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라는 말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주택관리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건물주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어 어렵게 만난 B이삿집센터 대표는 "걔들, 집주인과 짬짜미해서 "세입자 등쳐먹고 피빨고 사는 애들이에요" 라고 투박하고도 퉁명스러운 듯 말했다.
"기자님이 집주인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든 집주인이든 그 입장에서 비용도 안 들이고 도배 장판을 새로 싹 다 할 수 있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최소한 1-2백은 굳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죠"
"안 그렇겠어요? 관리업체가 부추기면 정말 양심있고 부처님같은 사람 아니면 다 혹하죠"
"관리업체하고 도배 장판 업체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아니, 있긴 있나?"
"암튼, 법은 모르겠고요 돈 이라면 환장하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 아닌가요?"
"집주인 꼬드겨 지들은 일감잡고 돈벌고...양심 문제지 법으로도 처벌 못하니까 대놓고 그짓이죠"
"일일히 속사정은 모르지만, 이사하시는 분들 중에 집주인에게 당했다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붙들고 하소연 하겠어요? 도움도 안 되는데......"
"소송은 생각도 못하죠. 액수도 크지 않고 비용하고 시간이 더 들걸요?"
이렇게 B업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소규모 주택관리업체를 직접 운영했었다는 B업체 관계자는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데, 업체는 건물주에게 잘보이려고 하지요. 괜히 밉보여 계약을 해지하면 지들만 손해니까 죄없는 세입자만 등쳐 이용해 먹는거죠"
"건물주 나쁘게 만드는 게 갸들 하는 짓이 그래서 그래요. 관리 핑계로 주인행세하며 세입자한테 행세합니다. 건물주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들 득대는 대로 하기도 하니까"
"세입자 쥐어 짜면 짤수록 돈 되는 일이니 재미 붙어서 트집잡는 거에요. 돈이 생기니 양심도 뭣도 없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헌데, 이런 기사가 나가면 시청이나 구청 아니면 경찰이라도 나서서 불법인지 아닌지 파악이라도 할까나요? 천만에요. 갸들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나 일으키면 몰라도......이런건 피해자가 많아도 나몰라라 신경쓰나요 어디?"
30년 가까이 용달차(개인화물)로 이삿짐을 날랐다는 "개인용달"기사(K모 66세)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참, 딱한 경우를 종종 봐요. 우리 개인용달을 이용해서 이사하는 사람은 짐도 많지 않고 거의가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아니면, 학생들입니다"
"갸(걔네)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겨우 보증금 2-300에 월세 적게는 20에서 35만원 내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보증금)도배 장판 비용으로 2백만원 가까이 집주인에게 뜯기고 엉엉 울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천벌을 받을......헌데, 그런 인간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벼락도 안 맞고......"
"제가 그런 것을(보증금 떼이는 경우)어디 한 두번 봤을까요. 딱하고 딸같아서 비용도 깎아 주고 밥 사먹으라고 만원짜리 한 장 준적도 있어요. 그깟 만원 하겠지만 우린 큰돈입니다"
"기자님, 요즘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건물주는 죽어서 천국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잖아요"
"제가 그런걸(보증금 떼이고 이사가는)한 두번 본게 아니니 만일 맘먹고 조사해 보면 그런 피해자가엄청 많을 겁니다"
취재중에 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을 알고 있다길래 모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향은 충북의 한 읍내고 나이는 23세에 이름은 박모 라고 밝히며 1년 전 겪은 일이라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모양이 졸업 후 구직을 활동을 하다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자 농사짓는 시골 부모님이 보증금 300을 어렵게 구해줘 방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다할 스펙이나 학벌이 없었다는 그녀는 작은 월급이지만 직접 돈을 벌어 쓰고 부모님께 작지만
용돈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풀옵션 방을 구했다고 한다.
풀옵션 원룸이라 "에어컨" "작은책상"과 "세탁기가 있어 좋아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 되었다는데 출근 첫날 퇴근 후에 빨래를 하려고 세탁물을 넣고 세탁기를 작동 시키니 몇 번 요란하게 덜거덕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나고 작동을 안 하더라는 것이다.
이미 고장난 가전제품을 갓 이사온 세입자 탓으로 몰아 수리비 청구 사례도 들어
문제가 있으면 "XX주택관리"로 연락하라는 현관문에 붙은 안내문이 떠올라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튿날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한 업체의 직원은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며 세탁기를 둘러 보는둥 마는둥 하더니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한참 통화 후에 전화를 끊고 말하기를 건물주가 "아무 이상없이 작동했다는데요" 라고 말하며 입주 하루된 박모양에게 세탁기 수리비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어이없어 말문이 막힌 박모양에게 직원은 '쓰던 안 쓰던 아가씨가 고장냈으니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정말 기가막히는 중에도 혼란스러웠던 건 하도 당연한 듯 말하니, "정말 내가(고장냈나)?"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13만원을 들여 세탁기를 수리했다고 했다.
그런일이 있고, 날씨가 더워져 에어컨을 켰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망설이다가(세탁기로 트집 잡힌 일 때문에) 관리실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리실 직원은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에어컨도 멀쩡하던 것이 왜 아가씨가 오니 고장이 나냐"는 소리를 또 들어야 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가씨가 재수가 없는 여자"라 그런 것 같다는 인신 공격성 말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던 박모양은 그 후 관리 직원의 성화에 못이겨 결국 "에어컨 가스 충전비용(7만원으로 기억)"을 부담해야 했다.
하소연 하고 상의할 곳 없던 박양은 도저히 억울한 마음에 정이 떨어져 이사를 결심하고 관리실에 통보했는데 "관리직원"이 찾아와 이리저리 살펴 보더니 이미 흠집난 책상을 트집으로 변상을 요구해 중고가 아닌 새 책상값을 지불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후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관리직원이 박양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가고 다 체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라 했다.
일일이 상태를 체크했다면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은 세탁기나 에어컨이 정상적이지 않은 걸 알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여태까지 가시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심 되는 건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고장난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이사온 박양에게 소위 덤터기를 씌운게 아니냐는 것이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말과 "약자들 편에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라는 부탁 말과 함께 커피숍을 나갔다.
부당한 요구를 해 물의를 빚는 업체의 안내문이 현관 입구에 붙어 있다(뉴스저널코리아 자료사진)
취재를 종합하면 분명 '집주인'과 '주택관리업체'가 모종의 의혹을 느끼게 하는 관계임을 느낄 수 있으나, 그런 업체의 횡포나, 부당한 금전 요구 등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위에서 '집주인'의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이제 '주택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의 부당한 행태 마저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일부 업체의, '주택관리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세입자를 울리고 있는 것을 '녹취'등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비록, 2백, 3백 만원 이라는 액수가 소액이라 말하며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도 현실의 단면인 것이다.
하지만, 그 소액이 누구에게는 전부고 전 재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인 사람에게 적은 금액이라도그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였을까 라는 시각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머리로 돈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가치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
인터뷰에서 어느 관계자가 말한 것이 내내 머리를 무겁게 했다.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게 분명 한데도 누가 그들을 보호할까요?"
"경찰? 시장? 구청장? 법원요?...민사니 형사니 따지다가 "세입자"위로는 커녕 상처만 줄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현실에 공감하고 "이슈'가 되고 공론화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미 큰 소리에 익숙해져 작은 소리는 아마 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도 아니면, 귀를 닫아 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기사를 정리하며, 관계당국에 전하고 싶은 건 국민의, 시민의 작은 아우성 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당국에 뉴스저널코리아에서 드리는"세입자"보호를 위한 제안.
[표준계약서를 손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리하여 기재하여 법적효과를]
당국은, 단 한 명의 국민이 내는 작은 고통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불법, 위법, 부당한 것들로 부터 보호해 절대 소외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등을 보완해 위법한 '업체'를 관리하고, 보증금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주택관리업체" 등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건물주(집주인)과 용역, 관리업체가 "짬짬이"로 한 통속이 되어 "세입자"를 울리지 못하게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 계약서에 도배, 장판 시공일자와 가격, 제품의 품질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하여 탈세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명시된 것을 근거로 배상 또는 면책의 자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세입자가 임차하여 입주하는 시점에서 도배, 장판의 시공일과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에 수선, 수리 등을 요하는 피해를 주었을 경우 시공된 기존의 제품을 새 제품의 가격에서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비용의 80%, 1년 이상 2년 미만 70%, 2년 이상 3년 미만 5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년 미만 20%, 5년 이상 면책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 하는데 기준으로 삼게 한다(법적효력 명시)=표준계약서에 명시.
※ 관리업체의 업무 범위 제한으로 "소비자"피해 방지 제안.
관리업체 본연의 건물관리(계단 및 외부청소,공용 전기장치 보수로 제한) 및 관리비 징수 외 건물주(집주인)처럼 세입자에게 어떤 요구도 금지(단, 수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가 자율로 결정,
자율로 결정한 것이라도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 처리하여 폭리 방지[간이 제외].
"세입자"에게 관리비(관리대행용역비, 전기료, 수도료) 외 어떤 금전적 요구도 금지.
배상 등 문제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그 금액을 줄 경우 반드시 건물주(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 각, 시,도 군, 구에 "세입자 보호"에 필요한 기구 등 설치 불합리 하고 부당한 건물주와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의 분석으로 위법시 처벌조항 마련 등.
※ "세입자 배상 책임보험" 개발.
분쟁시 보험사 전문가가 개입하여 배상 유무와 배상금액 등을 산정하여 처리하도록 유도.
이상은, 본지가 당국에 건의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보호해 줄것을 요청 드림.
세입자"가 이사전(입주), 이사 가기전(퇴거) 꼼꼼히 살펴야할 사항.
※ 수도 배관, 수압(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 반드시 체크)
※ 변기, 세면대 상태(물이 잘 빠지는지, 막힘 현상으로 역류하지 않는지)흠집이 보이는 부분은 핸드폰 위치 기능을 활성화 시켜 메타기록이 남도록하고 촬영해 둔다(반드시 USB에 백업하여 보관처리, 핸드폰 분실 및 오류시 대비)
※ 벽지 도배상태, 장판 흠집이나 훼손정도, 벽지의 질과 종류(벽지의 종류에 따라서 분쟁 발생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 하는 것 방지-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클 수 있다)
※ 가스렌지, 에어컨, 세탁기 등 옵션이 있다면 제품에 붙어있는 라벨 확인하여 제조년도 촬영하여 기록.
※ 에어컨 작동 유무 - 겨울에는 바람이 나와도 정상작동인지 구분 불가 반드시 날이 더워지면 작동상태 확인 필수.
※ 풀옵션의 경우 옵션 사항 꼼꼼히 파악 가전제품 등의 작동, 고장여부 등(고장이거나 상태불량시 즉시 통보)
※ 싱크대와 수납 공간을 일일이 열어보고 사진촬영하여 보관.
※ 곰팡이 냄새, 겨울엔 벽에 결로 현상 체크.
※ 기존 벽면 콘센트 작동 유무 일일히 점검. 창문 깨짐과 금이간 곳 체크
※ 전등마다 정상작동 유무와 밝기 상태 점검.
※ 이전 세입자가 남긴 흔적 등을 기록하고 촬영해 둔다.(싱크대 정수기 설치 흔적 등) 현관문 도어락 교체시 기존 상태를 가급적 훼손하지 말고 설치할 것(분쟁소지 방지) 탈착한 제품은 보관했다 퇴거시 재설치 촬영으로 기록 남길 것)
※ 난방 보일러 정상작동 유무와 제조 년 월일 찍힌 라벨 촬영보관.
※창문에 금간 흔적, 창틀의 이상유무 반드시 확인.
위와 같이 분쟁 소지에 대하여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고 촬영하여 남겨 둘 것.
그 밖에 주택 상태와 계약조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할 것.
(끝)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본, 뉴스저널코리아는 후속 피해보도를 위해 A씨의 경우처럼 "주택관리업체" 및 건물주(집주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당했거나, 그 요구에 마지 못해 응한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증거 영상 및 사진과 내용)
또한, 약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일삼는 행위와 기타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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