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충북, 세종시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뜯어내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
고 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교통안전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압수돼 향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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