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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법안에 "법치 붕괴의 서막"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6-12 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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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법안에 "법치 붕괴의 서막"


한동훈 "이재명 정부판 문화 혁명의 시작…시스템 붕괴 시키면 국민만 피해"


'재판 속개 헌법 수호''재판 속개 헌법 수호' (사진제공=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11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한술 더 뜨겠다는 무모한 결정에 절망감마저 느껴진다"며 "정녕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 시키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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