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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불법대출' 바이오기업 전 대표·약대교수 무더기 송치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6-03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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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불법대출' 바이오기업 전 대표·약대교수 무더기 송치


고유번호 조작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금융권서 대출


세종경찰청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제공.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고가의 바이오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대거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분야 전문업체인 C사(社)의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780여회에 걸쳐 바이오 관련 고가 장비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출은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 목록에 올려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인 교수가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위 변제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이들의 행위로 불법 대출 피해는 C사의 손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7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C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즉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5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7월 C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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