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 억대 순찰차 납품 지연 "국가계약법 위반" 지적
민주당 신정훈 "사실상 납품 기한 무기한 연장"
대정부질문 나선 신정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제공]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경찰청이 수백억 원 상당 순찰차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49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225억원 상당인 343대는 납기일을 수개월 넘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청은 업체의 반복된 납품 지연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계약금을 선금으로 지급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실상 특정 업체의 납품 기한을 무제한 연장해주는 것이자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납품에 참여한 A사와 B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최근 10년간 경찰청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에는 경찰청이 현대자동차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순찰차 616대를 선제 제작하게 하고 납품을 A사에 일괄 위탁했다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순찰차 도입 사업에서 경찰청은 여러 차례 불합격 차량에 대해 적격 처리를 하고도 시험성적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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