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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교육비로 기부 받은 " 50억 꿀꺽"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5-01 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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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교육비로 기부 받은" 50억 꿀꺽"


거짓 영수증 발급해 1만9천여명 속여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사진자료 연합뉴스 제공]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소외계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속여 기부받은 거액의 돈을 가로챈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업체 지점장으로 영업 총책 노릇을 한 40대 B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나눔 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금을 내면 소외 계층에 속하는 수혜자를 연결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1만9천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모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회원들은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회비를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강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나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 어려운 형편에도 측은한 마음에 월 10만원까지 냈다"고 검찰에 밝히기도 했다.


A씨 등은 장애인 지원 사단법인에 자문비를 전달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기부금 영수증을 회원들에게 발급하는가 하면, 홈페이지에 상담원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기부를 유도했다.


A씨는 온라인 교육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다 영업이 잘 안되자 지인의 동생인 B씨를 끌어들여 범행했다. 이들은 상담원을 고용해 6개 지점과 10개 지사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1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 등을 근거로 직접 보완 수사한 끝에 49억원의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외계층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해 진정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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