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① 건설현장 갈취 ‧ 폭력 ②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차례(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 ‧ 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 ‧ 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 ‧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 ‧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 수사국장)’을,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특히 신고자 ‧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 ‧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