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 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씨(남, 66년생)를 2024. 4. 17. 17: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
강제 송환된 ○씨는 2011년 5월경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씨는 2012년 9월경 쿠웨이트로 도주하였으며, 수배관서는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수배하였고,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씨 추적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희소식을 보내왔다.
쿠웨이트 경찰은 그간 한국 경찰청에서 제공한 추적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으며, 지난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검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끈질긴 추적을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지만, 검거 이후 송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피의자의 죄질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문제는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하였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태국(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쿠웨이트 경찰과의 송환 협의 과정에서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설득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 경찰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이번 도피사범 검거 및 호송사례는 해외로 도주하여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 특히 쿠웨이트 경찰의 검거 노력과 피의자 송환 지원을 바탕으로, 경유 국가인 태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송환을 성공시키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청이 그간 축적된 비결과 공조 기반을 통해 국제공조를 주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며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라는 원칙 아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