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원 빼돌린 고흥수협 직원 구속
경찰, 돈 받고 숨겨준 지인도 구속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수협에서 거액의 예탁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고흥수협 직원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수협 추산 10억3천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나면 남은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원권 다발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빼돌렸고,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출근 전 이른 시간대에 범행했다.
지난 25일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훔쳐 잠적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훔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함구 중이다.
지금까지 회수된 돈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1천100만원에 불과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을 알면서 현금을 대가로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 B(36)씨도 장물 취득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친족이 은닉과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어, A씨의 부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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