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A씨 등이 훔치려던 자연석. 2025.3.13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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