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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50대 여성 입건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2-24 1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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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50대 여성 입건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재신청 여부 검토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가해자는 가정주부, 피해자는 학원강사인 부부로, 실랑이가 큰 싸움으로 번진 것 같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경찰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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