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수급자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창원시청 청사 [연합뉴스 사진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중개수수료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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