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4년)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1만 천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시행됨으로써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25년 기준(8시간) 최저임금 80,240원 → 선원최저임금 87,160원(8.6% 상향)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