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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1-02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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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온누리상품권 설 15% 할인·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설 전후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또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인상해 노동약자, 저소득, 노인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오늘부터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시행오늘부터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시행 (서울=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12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후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시기를 이날로 앞당겼다. 2024.9.12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영세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비롯해 성실 상환자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보증·대출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강화한다.


전환보증 대출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상환연장과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보증 등 인센티브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상반기 내 최대한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직무를 선별해 비전문취업(E-9) 비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는 0.10%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는 0.05%포인트 각각 인하하고, 체크카드는 0.10%포인트 내린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기존 5∼14%에서 5∼8%로 인하하고 정산 주기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 위기로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 인원·금액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 기간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상품권 구매와 환급으로 2만원씩 할인받아 4만원(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90개 추가 지정하는 등 상반기에 4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노동약자 보호망 확충…생계급여 4인가구 월 11만8천원↑


정부는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확충한다.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자녀 양육비를 신설하고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금리는 1.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700억원 확대하고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타업종 사내대학·대학원 입학을 허용하고, 영세 훈련기관의 품질과 성과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노동시장 참여 등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을 작년보다 4.7% 증액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만8천원 인상하고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한다.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까지 확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을 월 33만5천원에서 34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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