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오후 2시 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모 건물의 주차장에서 건물 모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이모씨(62세)가 정화조를 철거 후 생긴 포트홀에 빠져 무릎 인대 등을 다쳐
대전 모 병원으로 이송 되어 입원 치료 중이다.
이씨와 목격자에 따르면 공사 후 얇은 천으로 덮어 놓은 곳을 걸어 가던 중 갑자기
땅이 꺼지며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무릎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던 이 씨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맞은 꼴이라며,
공사 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인재라며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을
성토 했다.
공사장 어디에도 안전 표지가 설치 되어 있거나 위험을 알리는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얇은 천 만으로 흙 바닥 위에 깔아 놓아 마치 함정을 파 놓고 위를 가려 놓은 꼴이 된
것이다.
어림잡아 쏟아진 흙을 감안해도 1미터 깊이가 족히 넘어 보였으며 아이들이 빠졌더라면
자칫 날카로운 철근에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작은 공사 마무리도 철저하지 못한 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설마 하는 무사 안일 주의가
부르는 인재임에도 고질병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한편, 도로에 생긴 포트 홀은 제대로 파악도 안 하면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만
치중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자동차 특화 거리로 지정된 충무로 일대의 주차 문제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행정 당국인 중구청은 "민원"탓으로 돌리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특화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편리를 위하여 단속을
시행 하지 않았으나, 종일 주차 하는 일부 상인들의 개인 주차장 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으나, 상인들의 의견은 엇 갈리는 실정이다.
1시 간이라는 허용 시간은 상인이나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난 하며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무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 하는 이 곳에 카메라 성능을 개선한 것을 두고
구청에서 단속에만 집중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상인과 이용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화 거리의 업체를 이용 하려면 최소 2시 간의 간격은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행정 당국(중구청)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 하다는 것이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