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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1-01 0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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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 의결


엄마 손 잡고 가는 등굣길엄마 손 잡고 가는 등굣길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아울러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내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항을 지자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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