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모터보트 A호(1.61톤, 승선원 4명)를 검문검색하여 무면허 조종자 B(53)씨를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진행중이다.
이번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적발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23건의 해양 안전 저해사범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겨울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종면허가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