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지시
14명 체포 명단, 해제 표결 임박하자 3명으로…"선관위 서버 복사 어려우면 떼와"
영장 적시…"尹, 국회·의원·선관위 권한행사 막아"…국방부 조사본부장도 공범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었다. 다른 간부에게는 수방사가 관리하는 지휘통제시설인 B1 벙커에 가서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특히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한 4일 오전 0시 40분께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 47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결의안은 오전 1시께 통과됐다.
검찰은 세 사람 외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체포 명단 14명에 포함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를 포함한 15명의 위치 추적을 여 사령관에게 요청받았다고 조 청장의 변호인이 밝혔는데, 검찰이 작성한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조 청장에게는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여 사령관은 선관위 세 곳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여 사령관은 밤 11시 55분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아울러 검찰은 여 사령관 영장에 윤 대통령이 그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 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뒤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고 이에 국회 바리케이드를 통한 국회의원 출입 통제, 영장 없는 주요 정치인 체포·호송·구금 및 본회의장 점검이 시도됐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속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었다.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