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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2-05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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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한다


공정위,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


"서류에는 문제 없다는데"…중고차 사기 주의보(CG) [연합뉴스TV 제공]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한다.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이를 줄이거나 해소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강화된 정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20㎝로 조정해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를 할 때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이 불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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