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동 계엄군 공포탄·모의탄 소지…실탄 지급은 없었다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은 공포탄과 모의탄을 소지했고, 실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 약 280여명이었다.
소총 등을 소지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고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다.
탄창 박스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이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된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는 않았다.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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