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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 선포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2-04 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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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 선포


특활비·재해 예비비 등 4조1천억원 삭감·감사원장 등 탄핵 강력 비판


"예산폭거,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듯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뉴스저널 코리아)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도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사유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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