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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한 남녀 징역 8∼9년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2-03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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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한 남녀 징역 8∼9년


부산법원종합청사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뉴스저널 코리아]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태국에서 시가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해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마약은 3만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천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건너가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나눠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A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B씨는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이를 밀반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히 A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등 마약 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으로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조직화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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