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려다 발각돼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오랜 지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금품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발각돼 몸싸움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20년 가까이 친분을 이어오며 B씨가 대문 주변에 집 열쇠, 거실 서랍에 돈을 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건강 탓에 더는 일을 하지 못해 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