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 등도 압색…"국면 전환용 공안탄압" 반발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는 이들 단체에서 연구원장과 고문을 각각 맡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 측은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만 확인이 됐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합법적인 남북 교류 관련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민생 파탄과 전쟁 위기, 국정농단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떨어지고 있는 민심을 공안 탄압으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보연대는 31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등과 공동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도 예고했다.
진보연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22개 단체와 지역조직, 진보당이 연대해 2007년 발족한 조직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등을 다른 진보단체들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권 규탄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고발 후 2년이 지나서야 상급관서로 이첩되고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촛불행동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경찰은 "조사 내용이 광범위해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첩 관련 내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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